회계 투명성은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정보가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충분히 신뢰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설치가 필요 없는 미니 식기세척기.최근에는 개인화 시대를 넘어 핵개인화 시대로 변모해 혼자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을 강행할 순 없었다며 고발지침 개정을 백지화한 이유를 설명했다.법을 어겼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가 적으면 고발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
지침 없어도 대법원 판례 반영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총수 일가도 함께 고발한다는 내용을 내부 지침에 못 박아 두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백지화했다.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됐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여한 총수 일가 고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 10월 3주간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5%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바란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공인회계사가 아닌 내부인도 임명할 수 있다.
노조는 회계 정보를 3년간 비치·보전하고 있는데 조합원에 공표되지만 요구가 있을 때만 열람할 수 있다.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노조라는 이유로 공익활동을 하는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