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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백설(白雪)이 분분(紛紛)한 날에

2024-11-22 12:52:11

다만 일이 늘어나면 사람을 늘리거나 같은 인원으로 초과근무를 통해 늘어난 업무량을 소화하는 게 맞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기업을 인수합병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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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복귀했다.●중장기 투자·지배구조 개선 등 나설 듯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com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래 줄곧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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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투자-M&A 속도낼듯지배구조 개선도 본격화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래 줄곧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 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지연과 중장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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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와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첫 등기이사직을 맡았다.그간 삼성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 등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MA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이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기소 이후에도 1심 선고까지는 3년 5개월이 걸렸다.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삼성은 사법 리스크라는 경영 족쇄에 발목이 잡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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